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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1.14 2014고단8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4. 7. 26. 04:10경 강릉시 J에 있는 K 주점 앞에서 피해자 L(29세)로부터 피고인의 일행인 M이 라이터로 얻어맞은 일로 시비되어,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찼다.

피고인

A은 이에 가담하여 양손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거꾸로 잡아서 깨뜨린 다음 이를 피해자의 머리, 얼굴, 팔 부위를 각각 내려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고인 B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좌측 눈 밑 피부가 약 10cm 이상 떨어지게 하고 피해자의 후두부를 찢어지게 하는 등의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L이 위와 같이 상처를 입은 것에 화가 난 피해자 N(30세)와 시비되어,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L), 진단서(N)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