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8 2019나1267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 법원에서의 청구의 감축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중 '나.

7 '항을"원고는 위 소송에서 변호사 보수로 17,296,000원을 지출하였고, 피고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라 원고의 부담으로 산정된 소송비용 36,014,262원을 2017. 11. 16. 입주자대표회의에 대신 지급하였다

이하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기한 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선행소송‘이라 한다

.”로 고치고, 인정증거 부분에 “을 제2호증"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손해배상청구 부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2. 가.

2 ’ 항 제1행 내지 제2행의 “선행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한 소송비용 36,014,262원과” 부분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2. 가.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나. 지연손해금청구 부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8쪽의 제5행과 제6행 사이에 피고의 주장에 관한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2. 나.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관한 원고의 채무불이행과 이 사건 도급계약에 관한 피고의 채무불이행은 그 성격이나 내용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원고가 선행소송에서 패소한다

하여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그와 별개로 따져보아야 하므로, 피고를 상대로 선행소송에서의 대응을 주문할 뿐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구하는 명시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 사건 통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