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9.11.14 2019가단2141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지상에 적재된 각종 폐고철물, 폐비닐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지상에 적재된 각종 폐고철물, 폐비닐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