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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9.11.14 2019가단2141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지상에 적재된 각종 폐고철물, 폐비닐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