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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10.13 2016고단36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0.경부터 2015. 9. 3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오리식품가공부서 관리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오리 훈제 제품 생산라인 및 그 재고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오리 훈제 제품 재고 관리 업무에 종사함을 기화로, 재고품으로 보관 중인 오리 훈제 제품을 피고인의 개인 고객에게 택배를 통해 판매한 다음 그 판매대금을 차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7. 26.경 정읍시 E 소재 피해자의 위 오리 훈제 제품 재고 보관 창고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0,000원 상당인 오리 훈제 제품을 CJ대한통운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개인 고객인 F에게 배송하여 이를 판매한 다음 위 F로부터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G)로 판매대금 140,000원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위 오리 훈제 제품을 횡령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9. 29.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범죄일람표 기재 각 “매수고객”들에게 총 1,221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42,695,924원 상당의 오리 훈제 제품을 임의로 판매한 다음 각 판매대금을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G) 및 H 명의 농협 계좌(I)로 각 송금 받는 방법으로 각 오리 훈제 제품을 계속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고품으로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오리 훈제 제품 242,695,924원 상당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운송내역

1. 수사보고(횡령금액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