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5.12 2017고단74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2. 19. 10:00 경 광주시 C에 있는 야산에서,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 D( 여, 56세) 이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확인을 해 봐야 겠다” 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7. 3. 16. 22:50 경 광주시 E에 있는 F 역에서, 피해자 D( 여, 56세) 이 다른 남자와 교제한다고 의심하여, 피해자를 피고인 소유의 G 리 오 승용차에 태운 뒤 피해자에게 “ 어떤 놈을 만나냐,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내가 오늘 너를 죽도록 때릴 거다

”라고 말하면서 광주시 C에 있는 야산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간 다음 같은 날 23:10 경 아래 제 3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심하게 때려 상해를 가한 후, 다음 날 01:40 경 피해자가 “ 숨이 넘어갈 것 같으니 제발 물을 좀 달라 ”라고 애원하자,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운 다음 같은 날 01:50 경 광주시 H에 있는 편의점까지 운전하여 간 뒤 피고인이 편의점에 물을 사러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 자가 위 승용차에서 탈출할 때까지 약 3시간 동안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7. 3. 16. 23:10 경 광주시 C에 있는 야산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제 2 항 기재와 같은 승용차의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 여, 56세) 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피해자를 위 승용차 바깥으로 끌어낸 다음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밟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위 승용차 뒷좌석에 밀어 넣은 후 “ 내가 너를 다리 병신으로 만들어야 너희 집에 알리지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