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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0.26 2012고단8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1. 10. 4.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2012.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2012고단88]

1.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7. 9.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다방’에서, 피해자 B에게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22,000,000원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E 주식회사가 부도처리 되는 등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7. 9. 21. 위 다방에서 현금 및 수표로 20,000,000원을 교부받고, 2007. 9. 중순경 위 다방에서 현금으로 1,100,000원을 교부받고, 2007. 10. 19. 9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22,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08. 12. 31.경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있는 보건소 앞 피고인의 차량에서, 피해자 F에게 “서울 종로구 G 단독주택을 철거하고 다세대 주택을 지어 분양하려고 은행에 융자신청을 하였으나 대출이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우선 설계비를 주려고 하니 15,000,000원을 빌려주면 2009. 1. 20.까지 원금 포함하여 30,000,000원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세대주택 공사를 하기로 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달리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 31.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1. 16. 부천시 원미구 H건물 준공식장에서, 피해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