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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24 2020가단21468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661,675원 및 그 중 41,311,810원에 대하여 2019.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는 2020. 2. 3.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에서 원고의 주장을 전부 인정할 수 없다고 간략하게 기재하였을 뿐 더 이상의 준비서면을 내지 아니하였고, 2020. 7. 10. 제1회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