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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93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9. 4.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0. 1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2. 2. 18. 같은 법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벌금 50만원을, 2004. 4. 1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05. 1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2013. 9. 1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6. 00:44경 인천 중구 북성동 1가 3에 있는 인천역 부근에서 인천역 방향 지하철 1호선 객실 내 의자에 앉아서 술에 취해 졸고 있는 피해자 C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를 빼앗아 가지고 가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물품인수증, 임의제출

1. 수사보고(범행장면 영상편집 인쇄물 첨부)

1. 판시 상습성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단기간에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과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