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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2.06 2019고단19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 동종 범죄전력이 1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9. 2. 01:20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복대지구대 부근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112신고 사건처리표,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력의 시기 및 횟수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전력은 없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