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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15 2019구합1917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대한민국 입국과 난민인정신청 - 국적 : 카자흐스탄 - 입국 : 2017. 2. 8.(체류자격 : B-1) - 난민인정신청 : 2017. 7. 11. 나.

피고의 2018. 1. 30.자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사유 : 원고가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할 수 없음

다. 원고의 이의신청 - 2018. 2. 6.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 - 2019. 4. 10. 기각결정 [인정근거] 을 제1에서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본인이 난민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로써 그 취소를 청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나. 판단 난민법 제21조 제1, 2항은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한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난민법에서 정한 특별심판절차인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하여는 특별히 규율하고 있지 않다.

결국 난민법상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행정심판을 한 경우와 동일하게 제소기간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그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이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3항에 의하면 불변기간이다.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9. 4. 16. 이의신청 기각결정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고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났음이 날짜 계산상 명백한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