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5.10.20 2014나2025403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본,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12. 6. 우리관리 주식회사(이하 ‘우리관리’라 한다)와 사이에, 우리관리를 구 주택법(2011. 3. 30. 법률 제105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4호 다.

목에 따라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A아파트 8개동 390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관리주체로 선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각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각호에서 규정한 관리주체의 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 제5조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우리관리가 주택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배치하는 관리사무소장은 우리관리의 대리인으로 본다고 정하였다.

나. 우리관리가 이 사건 아파트에 배치한 관리사무소장은 2012. 3. 12.경 이 사건 아파트의 열교환기, 자동제어 등 관련설비 및 기계실 내 배관(난방, 온수, 배관) 교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하였다.

위 공고에 의하면 낙찰방법은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4 제1항에 의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하 ‘선정지침’이라 한다)에 따르기로 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2. 4.경 위 입찰에 참가하여 피고 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이 사건 공사의 사업자로 선정되었고, 2012. 4. 25.경 우리관리가 이 사건 아파트에 배치한 관리사무소장 C와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착공연월일을 2012. 6. 15.로, 준공예정연월일을 2012. 8. 30.로, 공사대금을 6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 이하 위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체결된 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