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01 2015노12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암과 투병 중인 아내를 간병해야 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보호 관찰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이 곤란하므로, 피고인에게 선고한 원심의 형량(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및 보호 관찰 1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원심이 부과한 보호 관찰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으로 아내의 간병에 다소간 불편이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규칙 제 147조의 2 제 3 항은 보호 관찰 관이 사회봉사명령을 집행함에는 본인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피고인은 이미 수회에 걸쳐 상해 기타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내용 및 죄질,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보호 관찰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봉사를 통하여 피고인의 성행을 개선하고 준법의식을 제고함이 상당하므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