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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16 2013고정56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0. 07:40경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 있는 해동건재 앞 차선 없는 이면도로를 부산대 쪽에서 구서동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19세)의 하체 부위를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제12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진단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