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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1.29 2012노1833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2012. 2. 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집흡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5. 18. 그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공업용본드를 흡입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환각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그 범행수법, 범행횟수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로 수회 징역형의 실형 및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그와 유사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 범죄에 대해 형법 제38조의 경합범의 처벌례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다시 형을 정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을 감경하거나 이를 면제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