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2019고단2942』
1. 피고인은 2019. 2. 25. 07:00경 포천시 B에 있는 의정부방향 버스정류장에서, C(가명, 여, 25세) 등 불특정 다수인 앞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D 산타페 차량을 세우고 조수석 창문을 연 채 C를 바라보며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오른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16. 07:30경 위 버스정류장에서, 위 C 앞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E 스파크 차량을 세우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4. 23. 07:30경 위 버스정류장앞에서, C 앞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스파크 차량을 세우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각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3191』
1. 피고인은 2019. 4. 1. 18:30경 포천시 F 소재 G은행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H(가명, 여, 24세) 등 불특정 다수인 앞에서 자신이 운행하던 E 검정색 스파크 차량을 정차한 후 차량 운전석에 앉아 H를 바라보며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오른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5. 18:00경 위 버스정류장에서 위 H 등 불특정 다수인 앞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위 스파크 차량을 정차한 후 차량 운전석에 앉아 H를 바라보며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오른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7. 22. 18:30경 위 버스정류장에서 위 H 등 불특정 다수인 앞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위 스파크 차량을 정차한 후 차량 운전석에 앉아 H를 바라보며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오른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9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