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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0 2016가단529151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각자 원고 A에게 15,074,310원, 피고 D,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A은 2013. 3. 9. E으로부터 서울 금천구 F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의 506호(이하 ’이 사건 506호‘라 한다)를, 원고 B은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204호를 임차한 각 임차인이고, 피고 C는 서울 관악구 G에서 ’H공인중개사사무소‘를, 피고 D은 서울 금천구 I에서 ’J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들이며,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2013. 2.경 공인중개사인 피고 C와 사이에 공제기간을 2013. 2. 1.부터 2014. 1. 31.까지, 공제금액을 1억 원으로, 2013. 11.경 피고 D과 사이에 공제기간을 2011. 11. 25.부터 2014. 11. 24.까지, 공제금액을 1억 원으로 각 정하여 피고 C, D의 중개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들의 각 임대차계약 전의 상황 1)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08. 4. 10. 접수 제28990호로 채권최고액 910,0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2) 한편, 원고 A이 이 사건 506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각 호실에 대하여 27명의 임차인들이, 원고 B이 이 사건 204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각 호실에 대하여 40명(위 27명이 포함되어 있다)의 임차인들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고 있었는데, 위 임차인들의 보증금 액수와 전입일자, 확정일자 등의 내역은 별지 기재 ‘이미 입주해 있는 임대차의 내용’과 같다.

다.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 A은 2013. 3. 9. 이 사건 506호를 피고 C의 중개하에 E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