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5.12.07 2015고단28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7 02:02경 경기 남양주시 B빌딩 2층 복도에서 그곳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피해자 C(여, 3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후 위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위 휴대폰을 피해자가 있는 칸막이 위쪽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의뢰),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의뢰 회신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가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미리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채 여자화장실에 따라 들어가 위 휴대폰을 칸막이 위쪽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이 2005년에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