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12 2014고정340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6. 20:25~21:2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몇 년 전에 빌린 돈을 갚으라며 발생장소의 업주 피해자 D와 피해자의 모친 및 가게에서 식사중인 다수의 손님에게 큰소리로 행패를 부리는 등 위력을 사용하여 약 50분간 피해자의 식당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