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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12 2014고정340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6. 20:25~21:2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몇 년 전에 빌린 돈을 갚으라며 발생장소의 업주 피해자 D와 피해자의 모친 및 가게에서 식사중인 다수의 손님에게 큰소리로 행패를 부리는 등 위력을 사용하여 약 50분간 피해자의 식당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