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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3392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어린이집에 꽃잎 반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한 자로 아동 학대 신고의 무자이다.

아동학 대 신고의 무자는 보호하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나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1. 09:48 경부터 같은 날 10:31 경까지 위 D 어린이집 꽃잎 반 교실 내에서 피해 아동 E(1 세) 이 물을 마시다가 바닥에 넘어져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도 내버려 두고 있다가 피해 아동이 입에 손을 넣자 그 손을 여러 차례 낚아채고, 피해 아동이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 약 1 분간 교실에 혼자 내버려 두고, 교실에 다시 돌아왔을 때에도 피해 아동이 계속 엎드려 울자 피해 아동만 배제한 채 나머지 아동들에게만 간식을 먹여 주고, 피해 아동의 오른팔을 낚아 채 피해 아동의 발이 바닥에서 떨어질 정도로 강제로 세게 끌어당기고, 만 1세의 어린 아동들은 의사소통이 원할하지 못하여 울음을 터뜨려 의사 표현을 하는 경우 이에 즉각적인 반응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 아동이 약 43분 동안 울고 있음에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아니하여 아동의 인격과 감정 등을 무시하며 피해 아동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에게 완력을 사용하여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다른 아동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피해 아동에게 완력을 사용하거나 다른 아동들과 달리 간식을 주지 않는 등 따돌리고, 피해 아동이 울어도 적절히 대응을 하지 않은 채 피해 아동을 무시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