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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21 2018나5860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이유는 이 법원에서 추가 조사된 증거로서 ‘이 사건 각서는 그 작성일에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이다’라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당심 증인 D의 증언을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