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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12.21 2017고단1046

특수상해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7. 7. 3. 05:55 경 원주시 C에 있는 ‘D ’에서 피해자 E(31 세), B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값 문제로 말다툼이 발생하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홍 체 염( 좌안) 등의 상해 및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같은 날 06:05 경 위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A이 아니라 자신이 E을 폭행하였다고

허위 진술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진단서

1. 수사보고( 순 번 14)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 15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부상 부위 및 부상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중한 점, 수사과정에서 6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