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두천시 B빌라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60세)은 같은 동 △△△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7. 23:00경 위 빌라 건물 외벽의 가스배관을 타고 피해자의 집 발코니로 올라가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방까지 침입한 후 미리 준비한 흉기인 군용 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7cm)을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사랑 한 번 하자”고 말하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은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현관문 좀 잠그고 올게요”라고 말하고 밖으로 뛰어나가 구조를 요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흉기를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칼 사진, cctv 사진 및 동영상 CD, 범행 현장 등 사진, 범죄현장지문 감정 결과 회신, 감정의뢰회보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 확정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흉기휴대 강간미수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