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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10 2020고합3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두천시 B빌라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60세)은 같은 동 △△△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7. 23:00경 위 빌라 건물 외벽의 가스배관을 타고 피해자의 집 발코니로 올라가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방까지 침입한 후 미리 준비한 흉기인 군용 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7cm)을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사랑 한 번 하자”고 말하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은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현관문 좀 잠그고 올게요”라고 말하고 밖으로 뛰어나가 구조를 요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흉기를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칼 사진, cctv 사진 및 동영상 CD, 범행 현장 등 사진, 범죄현장지문 감정 결과 회신, 감정의뢰회보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 확정일 조회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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