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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4.15 2015고단23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6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 받고 2011. 11.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0. 23. 02:00 경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 북로 18길 7 강 창변 전소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C 차량에 접근하여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위 차량의 조수석 창문을 깨트린 후 차 문을 열고 차 안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액수 미상의 동전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차량에 접근하여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위 차량의 조수석 창문을 깨트린 후 차 문을 열고 차 안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작업복 상의 1벌, 1,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28. 03:00 경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차량에 접근하여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위 차량의 조수석 창문을 깨트린 후 차 문을 열고 차 안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블랙 박스 SD 메모리카드 1 장, 2천 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0. 28. 경에서 2014. 10. 30. 경 사이 대구 달성군 다사읍 달구벌대로 888 대 실 역 2번 출구 앞 자전거 보관 대에서 그곳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벨로 라인 자전거 1대에 접근하여 절단기로 그 잠금장치를 절단한 후 이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0. 31. 02:15 경 대구 달성군 J에 있는 K 매장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35만 원 상당의 레스 포 이지 바이크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L,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