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7 2018나8479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포천시 B 전 545㎡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C는 1914. 3. 1. 포천시 D 대 463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을 사정받았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58. 12. 30. 포천시 J 내지 B 토지로 분할되었고, 포천시 K 토지(이하 ‘K 토지’라 한다)와 B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각각 그 지목이 ‘전(田)’으로 변경되었다.

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분배농지부용지(갑 제10호증), 토지대장(갑 제4호증의 1 내지 4), 토지대장급등기부대조원부(갑 제6호증)의 농지소표란, 분배농지 상환대장(갑 제9호증의 1, 2), 단, 위 서류에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및 K, O 토지에 대한 것만이 기재되어 있다.

토지분할신고서 및 지목변환신고서(갑 제6, 7호증)에는 모두 L에 사는 M이 (전)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 라.

그런데 1949. 6. 21.부터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지개혁법’이라 한다)이 시행됨에 따라 피고는 분배 농지가 된 K 토지를 N에게, 이 사건 토지를 H에게 각 분배하였는데, N, H에 대한 분배농지 상환대장(갑 제9호증의 1, 2)에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및 K 토지의 상환과 관련된 내용은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토지의 상환 여부에 대하여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마.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1959. 12. 18. 접수 제1364호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바. 원고의 선대인 망 E은 1948. 6. 18. 사망하여 그의 아들인 망 F이 호주 및 재산상속을 하였고, 망 F이 2005. 1. 20. 사망하여 원고와 G가 공동으로 재산상속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10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