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북구 D에 있는 E조합 제1지점(이하 ‘이 사건 E조합’라고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다.
피고 B는 F와 부부 사이이고, 피고 C은 두 사람의 딸이다.
나. 피고 B와 F는 2019. 2. 25. 이 사건 E조합를 방문하여, 원고로부터 예금상품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 원고에게 총 100,000,000원을 가지고 왔다면서 현금과 수표 뭉치를 건네주었다.
원고는 계수기로 현금과 수표 액수를 세어보고 피고들 앞으로 각 50,000,000원의 정기예금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그런데 실제로 피고 B와 F가 원고에게 건네준 돈은 합계 95,000,000원 피고들은 피고 B와 F가 원고에게 건네준 돈이 10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 B와 F는 원고에게 50,000원 권 지폐 1,762장, 10,000원 권 지폐 490장, 100,000원 권 수표 20장으로 된 합계 95,000,000원을 건네주었고, 원고는 그 중 50,000원 권 지폐 1,500장, 100,000원 권 수표 20장을 우측 서랍 안에, 나머지 50,000원 권 지폐 262장, 10,000원 권 지폐 490장을 좌측 보조책상 위에 두었음이 명백하고, 을 제3호증의 기재를 포함하여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이었다. 원고는 2019. 2. 25. 당일 입출금 정산절차 도중에서야 피고 B와 F로부터 건네받은 돈의 액수가 피고들 명의의 정기예금액보다 5,000,000원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였고, 이에 자신 명의 계좌에서 5,000,000원을 출금하여 이 사건 E조합에 지급함으로써 부족한 돈을 채웠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는 이 사건 E조합의 직원에 불과하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원고적격이 없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