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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10 2016노8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1억 원,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 받은 적이 없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고, 허위의 매출 ㆍ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서, 이러한 범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결과를 발생시키는 점에서 사회공동체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또 한 피고인 A이 제출한 허위의 매출 ㆍ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상의 공급 가액 합계액이 100억 원을 초과하고 있어 죄질이 좋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한 형사적 책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①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 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관련 세무조사 및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하였다.

또 한, 피고인 A은 이건과 다른 종류의 가벼운 벌금형 전과 1건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② 피고인 A은, M로부터 ‘ 대기업과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회사의 외형을 키울 필요가 있다’ 는 제안을 받고, 거래 실적을 부풀리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 A이 범행을 주도하였다거나 조세 포탈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③ 이 사건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현황을 살펴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