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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9. 26. 선고 87므13 판결

[상속회복등][집37(3)특,405;공1989.11.15.(860),1579]

판시사항

가. 구 관습상 기혼자인 호주가 사망한 경우의 호주상속인

나. 호주상속무효의 소와 호주상속회복의 소

다. 삼남이 호주상속인으로 된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한 소송형태(=상속무효의 소)

라. 소송당사자가 변론종결 후 사망한 경우 판결선고의 가부

마. 호주상속무효의 소의 소송수계권자

판결요지

가. 민법시행전의 관습에 의하면 호주가 상속할 남자없이 사망한 경우에 형망제급의 원칙에 따라 망 호주의 동생이 호주상속을 하는 것은 호주가 사망당시 미혼자인 경우에 관한 것이고, 호주가 상속할 남자없이 사망하였더라도 사망당시 기혼자라면 망 호주의 모, 처, 딸이 존비의 순서에 따라 망 호주의 사후양자가 선임될 때까지 일시 호주상속을 하는 것이다.

나. 호주상속의 무효원인을 시정하는 일반적인 소송은 인사소송법 제2조 제9호 , 같은법 제53조 내지 제55조 소정의 호주상속무효의 소이고, 그 가운데서 진정한 상속인이 호적기재상 제3자에 의하여 진정한 상속인으로 오인될 만한 자인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상속권의 존부를 분쟁내용으로 삼는 소송은 민법 제982조 소정의 호주상속회복의 소이며 이러한 법리는 현행 민법시행전에 관습법상 인정되던 상속회복청구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다. 상속개시당시의 호적기재에 의하면 망인의 장남인 갑이 호주상속인이고 삼남인 을은 호주상속인이 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이점은 제3자에 의해서도 오인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니 전호주의 사망에 따른 을의 호주상속의 적법성과 효력을 다투는 사건은 호주상속회복의 소에는 해당하지 않고 상속무효의 소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고 따라서 그 같은 소송에는 민법 제982조 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라. 이 사건의 청구인이던 갑이 원심의 변론종결후에 사망하였음에도 원심이 소송수계절차없이 판결을 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이라 할 수 없다.

마. 인사소송법 제54조 제1항 에 의한 호주상속무효의 소의 제소권자는 같은법 제55조 , 제2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제소권자가 제기한 상속무효의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있다.

청구인, 피상고인

청구인

피청구인, 상고인

피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현행 민법시행전의 관습에 의하면 호주가 상속할 남자없이 사망한 경우에 형망제급의 원칙에 따라 망 호주의 동생이 호주상속을 하는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호주가 사망당시 미혼자인 경우에 관한 것이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호주가 상속할 남자없이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사망당시 기혼자라면 망 호주의 모, 처, 딸이 존비의 순서에 따라 망 호주의 사후양자가 선임될 때까지 일시 호주상속을 하는 것이며, 망 호주의 동생은 호주상속인이 될 수 없는 것이다 ( 당원 1981.12.22. 선고 80다2755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호주상속인은 동생인 망 청구외 1이 아니라 어머니 망 청구인이라고 판단한 것은 옳다.

따라서 호주 청구외 2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삼남인 망 청구외 1이 호주상속한 것처럼 기재된 호적기재는 정당한 호주상속관계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진정한 호주상속인인 청구인 이 그 시정을 구할 수 있는 것이나 이와 같은 잘못된 호주상속관계의 시정을 구하는 방법에 관하여 우리의 법제상으로는 상속회복의 소와 상속무효의 소의 두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민법상의 상속제도는 법정상속주의를 취하여 법률에 정해진 상속개시원인이 발생하면 법률에 정해진 상속인이 당연히 상속하게 되고 호주상속에 있어서는 사전, 사후의 상속포기가 허용되지 아니하며 이러한 법률의 규정에 어긋나는 호주상속은 모두 무효이고, 이와 같은 무효는 관계인의 제소에 의하여 언제든지 시정되는 길이 열려 있어야 하는 것이 법적 정의를 보장하는 길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볼때 호주상속의 무효원인을 시정하는 일반적인 소송은 인사소송법 제2조 제9호 , 같은법 제53조 내지 제55조 소정의 호주상속무효의 소라 할 것이고 그 가운데서 진정한 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한 상속권의 존부에 관한 분쟁을 대상으로 한 것은 민법 제982조 에 특별히 마련해 둔 호주상속회복의 소라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호적기재의 여하에 관계없이 진정한 신분관계상 상속권이 인정되는 자를 뜻하는 진정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의 호적기재상으로는 상속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진정한 신분관계상으로는 상속인에 해당되지 않는 자 즉 표현상 제3자에 의하여 진정한 상속인으로 오인될만한 자를 의미하는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상속권의 존부를 분쟁내용으로 삼는 소송을 제기했을 때에는 이를 민법 제982조 소정의 호주상속회복의 소로 다투어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현행 민법시행 전에 관습법상 인정되던 상속회복청구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호주이던 청구외 2가 1950.6.30. 처인 수계전 청구인과 장녀인 청구외 3, 장남인 청구외 4, 2녀인 청구외 5, 2남인 청구외 6, 3남인 청구외 1, 5남인 청구외 7을 남기고 사망하였고, 청구외 4도 같은해 10.6. 그의 처인 청구외 8과의 사이에 자식을 두지 못한 채 사망하였는데 호적상 청구외 2의 사망에 따른 호주상속의 기재가 되어 있지 아니하고 있던 중 호적관장자인 원심설시의 면장이 1974.9.4. 같은 해 8.21.자 설시 법원의 호주상속기재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호주상속기재를 함에 있어 위 망 청구외 2의 3남인 청구외 1을 그의 호주상속인으로 하는 신호적을 편제하였고 그후 청구외 1은 1981.10.30. 사망하여 그의 장남인 상고인이 그 후 호주상속인이 되어 호적상 기재되었다는 것이므로 상속개시당시의 호적기재에 의하면, 망 청구외 2의 장남인 청구외 4가 호주상속인이고 삼남인 청구외 1은 호주상속인으로 될 수 없음이 명백하고 이 점은 제3자에 의하여서도 오인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어서 전 호주의 사망에 따른 청구외 1의 호주상속의 적법상과 효력을 다투는 이사건은 호주상속회복의 소에는 해당되지 아니하고 상속무효의 소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고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은 민법 제982조 의 제척기간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같은 견해로 판단한 원판결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2. 소론 제2점은 원판결에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할 뿐 구체적인 사유의 명시가 없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3. 이 사건의 청구인 이 원심의 변론종결후인 1987.2.5.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소송수계절차없이 판결을 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이라 할 수 없다.

호주상속무효의 소는 인사소송법 제54조 제1항 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팔촌이내의 방계혈족이 제소할 수 있고 이러한 제소권자는 같은 법 제55조 , 제2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제소권자가 제기한 상속무효의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있으며 , 이 사건 상속무효소송의 제소권자에 해당되는 망 청구인의 직계비속(손자) 청구외 9의 1988.12.29. 자 승계참가신청은 인사소송법 제55조 , 제28조 의 규정에 의한 수계신청으로 볼 수 있는 것이어서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5.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배석 김주한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7.2.16.선고 86르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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