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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8.19 2014노363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7. 14:00경 청주시 흥덕구 산남로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323호 법정에서 열린 청주지방법원 2011노423호 피고인 E에 대한 위증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 피고인은 F 경찰관의 오른팔을 잡아 비틀어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증인은 당시 F 경찰관의 오른팔을 잡아 비튼 사실이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함으로써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⑴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 F의 오른팔을 잡아 비튼 사실이 없다.

오히려 F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고꾸라지듯이 넘어지는 상황을 연출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위 증인신문에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증거능력이 없는 이 사건 동영상 CD의 영상 및 증인 F, G의 신빙성 없는 각 진술을 주된 증거로 삼아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고, 위 동영상 CD의 영상을 통해서 피고인이 F의 팔을 비틀지 않았음을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심리 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의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F, G이 일관되게 피고인이 F의 팔을 잡아 비튼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