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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04 2018고단35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유니 버스 차량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1. 09:5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 도로를 검단 힐 스테이트 4차 방향에서 독 정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 주시 의무 등을 게을리 한 채 검단 힐 스테이트 4차 방향에서 KCC 아파트 방향으로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의 다리 부위를 위 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자를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니 버스를 운전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 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는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