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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6.09 2017고단199

강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6. 광주 고등법원에서 강도 살인죄로 무기 징역을 선고 받고, 현재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상습 폭행 피고인은 2016. 2. 24. 시간 불상 경 군산시 옥구읍 할미로 127에 있는 군산 교도소 C에서 피해자 D(25 세) 이 같은 방 재소 자인 E에게 바디 로션 1개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5. 중순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서 피해자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16. 4. 초순 16:00 경 위 군산 교도소 C에서 위 1 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몸에 바디 로션을 바르게 하고, 피고인의 세탁물을 세탁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1. 판시 상습성: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에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4 조, 제 260 조, 제 32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죄질이 좋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미 무기 징역을 선고 받아 복역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이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