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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1.18 2016고단111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5. 02:0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도로에서 잠을 자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목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에게 ‘교통사고 위험이 있으니 일어나라’라고 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소지품을 집어 들자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E에게 "개새끼야, 내가 일어나면 되잖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바닥으로 E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