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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11 2013고정46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4. 15:58경 서울 성동구 금호4가 107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6:00경 서울 성동구 금호4가 111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번호판 없는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