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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17 2020나309416

공사대금

주문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H 빌딩 신축공사의 도급 1) 피고들은 통영시 F 잡종지 1,626.6㎡ 의 공유자들이다.

2) 피고들을 대표한 피고 B은 2015. 11. 23. 주식회사 G( 이하 ‘G’ 이라 한다 )에게 위 1) 항 토지 지상에 지하 3 층, 지상 13 층 규모의 H 빌딩 신축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계약금액 65억 5,000만 원( 부가 가치세 포함 )으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나. 원고에 대한 하도급 1) 원고는 2016. 1. 17. G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토공 및 가 시설공사( 이하 ‘ 이 사건 하도급 공사’ 라 한다 )를 계약금액 1억 8,700만 원( 부가 가치세 포함 )으로 정하여 하도급 받았다.

2) 원고는 2016. 4. 16. 이 사건 하도급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G로부터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 받지 못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의 중단 및 정산합의 1) 피고들은 G에게 공사대금으로 2015. 12. 9. 7억 7,000만 원, 2016. 3. 10.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6. 4. 20. 1억 2,500만 원을 대여하였다.

2) G은 2016. 5. 경 이 사건 공사의 시공을 중단하였다.

3) G은 2016. 5. 23. 및 2016. 5. 25. 피고들을 대표한 피고 B 과 사이에, G이 이 사건 공사의 시공을 포기하고 이 사건 공사의 기성대금을 8억 원으로 타 절하여 이미 지급 받은 공사대금 및 대여금 합계 9억 1,500만 원과의 차액 1억 1,500만 원을 피고들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공사 포기 및 정산합의 계약( 이하 ‘ 이 사건 정산합의’ 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사해 행위 취소 등 소송 1)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가 G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 채권에 기하여 ① 주위적으로, 건설산업 기본법 제 35 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 하도급 법’ 이라 한다) 제 14 조, 이 사건 하도급 공사계약 제 21조에 따라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