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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12 2013고단1550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17.부터 2012. 3. 24.까지 포항시 남구 D 소재 피해자인 주식회사 E건축사사무소의 공동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재산을 충실하게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F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한 후 그 인건비 명목으로 27,142,500원을 개인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월급지급내역과 같이 F, G, H, I, J를 허위직원으로 등재하여 인건비, 퇴직금 등 월급명목으로 합계 463,382,212원을 개인용도로 임의 소비하는 등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F, H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G, F,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정산의무 유무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원래 피고인이 피해자와 주식회사 E건축사사무소(이하 ‘회사’라 한다)의 지분을 30:70으로 나누고 그에 따라 순이익을 나누기로 약정하였다가 정산의 편의를 위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회사 매출액의 9%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의 구두약정을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금액 상당액을 모두 지급하여 정산의무가 없으므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회사 매출액의 9%에 가까운 금액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구두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는 없고, 피해자는 구두약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