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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18 2015가단29592

물품대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500,000원 및 2015. 4. 7.부터 2016. 2.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 피고는 2013. 7. 18.경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견적서(QUOTATION)를 교환하였다.

- 프로젝트명 이하 ‘이 사건 프로젝트’라 한다

: C - 총금액 : 347,500,000원 [특약사항] - 해외현장의 경우, 시운전 및 테스트 비용은 별도로 추가된다.

- 구매자(피고측)가 공급자(원고측)에게 해외출장비를 지불하고, 항공료, 숙박,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 해외출장비 : 1일당 450불

나. 원고와 피고들은 2013. 7. 26.경 필리핀 현지에 설치될 발전기 등 이 사건 프로젝트에 관하여 위 견적서의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등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제1조 (계약목적물) 품명 : 발전기 병렬운전반 납품 시운전공사 제2조 (계약금액) 310,000,000원(부가가치세별도) 제3조 (납품장소 및 인도조건) 원고는 계약목적물을 피고들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 및 설치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이행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프로젝트에 필요한 제품을 완성하여 2014. 3. 5.부터 같은 해

9. 27.까지 4회에 걸쳐 위 제품의 설치 및 시운전 등을 위하여 필리핀 현장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제품의 설치 및 시운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출장’이라 한다). 라.

원청인 현지 법인 K2 TOP CO(필리핀)이다.

이하 ‘현지 법인’이라 한다.

은 2014. 8. 28.경 원고와 피고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3자간 합의'이라 한다

. 1. 제목 필리핀 인도르 D 발전소 판넬 콘트롤 수정공사 계약 및 미수금 결재건

2. 개요 원고는 D의 발전기 증설 관련 발전설비 및 배전판 판넬공사를 마쳤으나, 판넬 디자인과 시스템 방법에 대하여 OPI측에서 기존 시스템으로 설계변경 요청함. 현지 법인이 잔금을 수령치 못하여 원고에게도 지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