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1.22 2015가합55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2] 청구금액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들은 이 사건 소 제기 무렵인 2015. 8. 28. 현재 의료법인 인산의료재단 소속 포항선린병원의 간호사, 의료기사 등으로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나. 원고 및 선정자들은 의료법인 인산의료재단으로부터 [별지 2] 청구금액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금액에 해당하는 임금, 상여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대구지방법원은 2015. 10. 12. 2015회합129호로 의료법인 인산의료재단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그 관리인으로 선임된 피고가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2] 청구금액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같은 목록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무변론판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