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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5. 21. 선고 2014나2047274 판결

[계약금반환청구의소][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7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재상 담당변호사 김자림 외 1인)

피고, 항소인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현 외 1인)

변론종결

2015. 4. 16.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9. 7.부터, 원고 2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9. 28.부터, 원고 3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30.부터, 원고 4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8.부터, 원고 5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2.부터, 원고 6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2. 1.부터, 원고 7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8.부터, 원고 8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5.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판결 제12쪽 제4행부터 제1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바꾸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들이 소외 회사에게 지급한 금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은 원고들이 소외 회사의 임직원으로서 당시 저조한 회원권 분양상황과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한 소외 회사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각 입회계약서를 담보로 제공받으면서 소외 회사의 사업자금으로 대여한 대여금이므로 체육시설법 제27조 에 따른 승계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설령 위 금원을 대여금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회원으로서 실제로 이 사건 골프장을 이용하고자 이 사건 각 입회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시세 차익 등의 이익을 목적으로 투자한 것이므로 그 반환을 구하는 것은 체육시설법의 입법목적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675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금원이 대여금인지 여부

을 제10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에 2009년 약 30억 원, 2010년 약 60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사실, 소외 회사의 부사장인 소외 1은 2010. 9. 10. 소외 회사와 입회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천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소외 회사 명의로 작성된 차용증을 근거로 위 3천만 원이 입회계약금이 아니라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소외 회사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3. 4. 18.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7 내지 20호증,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① 소외 회사의 창립회원모집기간은 2010. 9. 6.부터 2010. 10. 20.까지로 위 기간에 190명 모집계획에 180명을 모집하였고 2011년 중반까지 매월 약 50 ~ 60억 원 규모의 회원을 모집하였으나 2011년 하반기부터 이 사건 골프장의 준공이 늦어지자 회원모집수가 급감하였고 입회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사람이 증가하였는바, 원고들이 소외 회사와 이 사건 각 입회계약을 체결한 2010. 9.경에는 소외 회사가 임직원들로부터 사업자금을 차용할 정도로 회원권의 분양이 저조하다거나 심각한 경영난에 빠져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② 소외 1은 2010. 9. 10. 소외 회사와 진정한 의사로 입회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2012. 9.경 위 계약금을 돌려받고자 실제로 소외 회사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한 바 없으면서 소외 회사의 회원모집업무를 담당하는 소외 2에게 부탁하여 임의로 차용증을 작성받아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③ 소외 1 스스로도 다시 피고를 상대로 입회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외 1이 소외 회사에 지급한 금원은 입회계약금이며 전소인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제출한 차용증은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④ 원고들은 소외 1과 달리 소외 회사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받은 바도 없다. ⑤ 소외 회사의 세무조사계획서 결산보고서의 선수금명세서에 원고들이 지급한 금원이 ‘회원모집 입회계약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금원이 입회계약금이라는 앞서의 인정과 달리 대여금이라고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금원이 투자금인지 여부

원고들이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골프장 회원권 입회금의 약 10%에 해당하는 입회계약금만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과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각 입회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 지급기일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도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골프장의 공사가 지연되어 원고들 이외에도 소외 회사와 입회계약을 체결한 회원 중 다수가 입회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인 점, ② 오히려 골프장의 공사가 완공되기 이전에 입회금 전액을 지급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보이는 점, ③ 골프회원권은 거래소에서 거래가격이 형성되어 유가증권과 유사하게 거래되는 특성상 본질적으로 투자재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들이 실제로 이 사건 골프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의사 없이 시세 차익 등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투자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금원은 입회계약금이라고 할 것인데 이와 달리 투자금이라고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바꾸는 부분

2) 지연손해금의 범위에 관하여

가) 피고는, 가사 피고의 계약금 반환채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소외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이자채무까지 피고가 승계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지연이자의 기산일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각 계약금 지급일부터가 아니라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피고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이 사건 각 입회계약을 해제하며 입회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날 또는 피고가 사업시행자 변경승인을 받은 2013. 8. 23.부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법정해제의 경우 당사자 일방이 수령한 금전을 반환함에 있어 민법 제548조 제2항 에 따라 그 받은 때로부터 법정이자를 가하여 반환하는 것은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가 이 사건 골프장 사업시행자 지위의 취득에 따라 승계하는 의무가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인 이상 법정이자 반환의무까지 당연히 포함하여 승계한다고 볼 것이고, 따로 법정이자 반환의무만을 분리하여 승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여미숙(재판장) 김무신 위광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