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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12 2019나10405

이벤트 대행료 잔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벤트 대행료 미지급 대금을 구하는 본소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구하는 반소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은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본소 청구 중 일부 인용 부분과 피고의 반소 청구 부분으로 한정된다.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7. 5.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C 이벤트(이하 이 ‘사건 행사’라고 한다)를 5,400만 원에 대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벤트 대행 계약서 제2조 이벤트 본 계약에 따른 원고의 대행 이벤트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구체적 사항은 원고가 제시한다.

이벤트명: C 기 간: 2018. 8. 15. ~ 2018. 8. 18. 장 소: 춘천시 D공원 일대 제3조 대행료 피고는 본 계약과 동시에 계약금으로 1,900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 3,500만 원은 행사 종료 후 5영업일 이내에 현금 지급하도록 한다

(부가세 포함). 피고가 행사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한 사유 없이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 지체 1일마다 잔금의 0.1%에 해당하는 연체 이자가 가산된다.

제4조 원고의 권리와 의무 본 계약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원고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행사 홍보 계획 수립 및 실행 춘천지역 행사 참여 업체 선정 매점 운영 및 어린이 놀이기구 운영 행사 참여 업체 메뉴 및 가격 협의 공연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행사장 배치 및 부대시설 구축 제5조 진행표 제출

1. 원고는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