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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0 2015가합67898

원상회복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억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원고는 2014. 8. 8. 피고와 용인시 처인구 C 임야 7,327㎡(이하 ‘이 사건 토지’) 중 992㎡(300평)를 매매대금 2억 1,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피고에게 2014. 8. 8. 계약금 8,000만 원, 2014. 8. 12. 잔금 1억 3,000만 원 합계 2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는 D, E, F이 각 1/3 지분씩 소유하고 있었는데,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도인인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할 경우에는 위 계약은 해제되고 지급된 계약금은 원고에게 반환하며, 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내에 계약금 및 잔금을 지급받고도 소유권이전이 되지 않을 경우에도 위 계약은 즉시 해제되고 계약금 및 잔금은 매수인인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일인 2014. 8. 8.로부터 2개월이 지나도록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원고가 2014. 11. 4. 및 2014. 12. 1.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할 것을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2억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5. 10. 12.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을 종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