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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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1) 피고 B은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0. 5. 1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 B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기초가 되는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증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거나 위조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하며, 그에 터잡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C, 피고 D, 피고 E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도 말소되어야 한다. 2) 한편 이 사건 토지의 원소유자인 망 H(이하 ‘H’라 한다)는 조카사위인 망 I(이하 ‘I’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였고, I은 1973. 2. 19.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전남 신안군 P 및 Q 등 3필지를 매매대금 70만 5천 원에 원고의 남편 망 J(이하 ‘J’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였으므로, 원고는 I, H 또는 이들의 상속인들을 각각 대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한다.
나. 예비적 청구 1) I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완성에 따른 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고, 그 후 J이 I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함에 따라 위 등기청구권 역시 J에게 이전되었다. 2) 또한 J은 1973. 2. 19.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 이래 20년 이상 위 토지를 계속하여 점유하였으므로 J 스스로도 위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완성에 따른 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다.
3 따라서 원고는 J의 공동상속인으로서 위와 같은 등기청구권을 상속받았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를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