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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22 2014가합3148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3. 3. 22. 피고와, 피고가 원고에게 정형외과에서 사용하는 치료재료인 DVT New Hemaclear와 Sterile H.C. Set(이하 DVT New Hemaclear와 Sterile H.C. Set를 합하여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를 판매, 공급하고, 원고는 피고의 대리점으로서 서울ㆍ경기지역 등에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하기로 하는 대리점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계약의 목적) 피고는 원고에게 제품을 판매, 공급하고 원고는 피고의 대리점으로서 제품을 판매한다.

제2조 (제품의 정의) 본 계약서 상에서 말하는 제품은 DVT New Hemaclear와 Sterile H.C. Set를 합친 것이다.

즉 1개의 제품은 1개의 DVT New Hemaclear와 1개의 Sterile H.C. Set를 포함한다.

제12조 (반품)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한 제품은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품할 수 없다.

4. Sterile H.C. Set에 대해서 심평원으로부터 비급여코드를 받지 못할 경우 모든 제품에 대해서 반품한다.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이 사건 제품의 공급가격은 부가세를 포함하여 최저구매수량 이상 구매한 경우 DVT New Hemaclear 개당 4만 원, Sterile H.C. Set 개당 2만 원이고, 최저구매수량 이상 구매하지 못한 경우 DVT New Hemaclear 개당 5만 원, Sterile H.C. Set 개당 3만 원이다.

송금날짜 송금액(원) 2013. 4. 10. 120,000,000 2013. 4. 24. 72,150,000 2013. 6. 28. 1,950,000 2013. 7. 2. 780,000 2013. 7. 17. 780,000 2013. 8. 16. 390,000 2013. 9. 2. 38,850,000 2013. 9. 30. 1,560,000 2013. 10. 21. 1,560,000 2013. 10. 31. 1,050,000 2013. 12. 2. 840,000 합계 239,910,000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제품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