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4.01 2015가단31359

공유물분할

주문

1. 경남 하동군 H 임야 1,688㎡ 중 별지 도면 표시 1, 20, 21, 22, 23, 24,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경남 하동군 H 임야 1,688㎡(이하 ‘H 임야’라고 한다) 및 경남 I 임야 1,166㎡(이하 ‘I 임야’라고 한다)의 등기부상 공유자이고, 각 공유지분은 별지 공유지분의 표시 기재와 같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H 임야 및 I 임야를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하지는 않았으나,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는 협의가 성립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H 임야 및 I 임야의 공유자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그 분할을 재판상 청구할 수 있다. 2) 피고들은, H 임야 및 I 임야는 J 문중 소유의 선산으로, 위 종중이 피고 B, K 및 망 L(2007. 7. 10. 사망), 망 M(2003. 1. 24. 사망)에게 명의신탁하였는데, 원고가 망 L의 상속인들 명의의 지분을 경락받은 것을 기화로 H 임야 및 I 임야의 현물분할을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H 임야 및 I 임야가 J 문중 소유의 선산이고, J 문중이 피고 B, K 및 망 L, 망 M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기는 하나, 원고의 주장 자체로도 H 임야 및 I 임야의 각 1/4 지분을 경락받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로서 위 각 임야의 현물분할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니,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1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