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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8 2016누51865

조합원지위확인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및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서 2쪽 4행부터 6쪽 18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3다40089 판결,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다55059 판결 등 참조).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한 쟁송에 있어서 조합원의 자격 인정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관리처분계획 등 아직 조합의 어떠한 처분 등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에 의하여 그 조합원의 자격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분양신청 후에 정하여진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는 그 관리처분계획은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구체적이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조합이 행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항고소송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 또는 그 내용인 분양거부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이 단계에서 곧바로 조합을 상대로 하여 민사소송이나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조합원자격 또는 수분양권 등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6. 2. 15. 선고 94다31235 판결 참조) 또한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 자체의 위법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단계에서 다투어야 하고 그 쟁송기간이 도과한 후에는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른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