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2.17 2014가단1046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거제시 C, D 지상 건물 신축공사의 건축주인 피고로부터 직접 작업지시를 받거나 피고의 대리인 E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4. 5. 1.경부터 2014. 7. 5.경까지 위 현장에서 공사대금 합계 75,363,664원 상당의 목공 작업, 철근콘크리트 공사, 비계 공사, 옹벽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75,363,66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나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직접 작업지시를 받았다
거나 또는 피고의 대리인인 E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오히려 갑 제2, 3,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의 대리인 E와 위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일출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은 것으로 보일 뿐이다), 그 밖에 원고가 건축주인 피고에 대하여 직접 이 사건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볼 만한 권원에 관한 아무런 주장ㆍ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