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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06 2018가합369

부인의청구 결정에 대한 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광주지방법원 2017회기5012 부인의 청구 사건에 관한 위 법원의 2018...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광주광역시가 발주한 C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수급업체이고, 원고는 위 공사 중 일부 공사의 하수급업체이다.

나. 피고는 2017. 9. 4. 자금난으로 인한 채무초과 상태에서 원고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증서 2017년 제699호로 2017. 9. 11.까지 2,600,000,000원을 변제한다는 내용의 강제집행 인낙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2017. 9. 4. 기업은행 당좌 약속어음의 부도로 2017. 9. 6. 당좌거래정지 처분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17. 9. 13. 광주지방법원 2017타채13946호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피고의 광주광역시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7. 9. 15. 위 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2017. 10. 11.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2017. 9. 25. 광주지방법원 2017회합5021호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1. 23.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면서 E, F을 공동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동관리인’이라 한다). 이후 이 사건 공동관리인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19조 제1항에 따라 원고와 체결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해지하였다.

바. 이 사건 공동관리인은 광주지방법원 2017회기5012호로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공동관리인의 부인권 행사로 그 효력이 소멸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광주광역시에 하라는 부인의 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8. 3. 9. 이 사건 채권압류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