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07년경부터 주소지에서 재활용 알루미늄(스크랩)을 용해하여 알루미늄 합금 빌렛 제품을 생산ㆍ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의 공장 신설 승인 취득 과정 1) 원고는 기존에 운영하던 공장의 임대기간이 만료되자, 다른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려고 하던 중, 2007. 11.경부터 피고의 B팀 팀장으로 근무하던 C에게서 부동산중개업자인 D를 소개받고 D를 통하여 2009. 12. 10.경 공장 신설을 위하여 계획관리지역인 양주시 E 임야 23,458㎡(2010. 5. 27. 양주시 F 임야 23,904㎡로 등록전환되었다
), G 임야 3,570㎡(2010. 5. 27. 양주시 H 임야 3,657㎡로 등록전환되었다
), I 전 692㎡, J 전 32㎡, K 전 548㎡, L 전 1,606㎡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2) 원고는 2010. 2. 1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상에 알루미늄 제련ㆍ정련 및 합금제조업을 위한 공장신설 승인을 신청하면서 같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상의 개발행위의 허가를 포함한 여러 종류의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를 받기 위하여 공장사업계획서 등 첨부서를 제출하였다.
거기에는 사업개요ㆍ공장건설계획 등 여러 관련 내용이 기재되었는데, 그 중 생산시설명세에는 ‘용해로 50톤 3대, 용해로 25톤 3대’ 등이 기재되어 있고, 배출시설명세에는 ‘배출시설의 시설명ㆍ용량 및 규격ㆍ수량’(예컨대, ‘용해로ㆍ98㎥ㆍ1’)는 기재되어 있으나 ‘배출오염물질의 종류와 배출량’이나 ‘대기 몇 종’에 해당하는지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3) 피고는 2010. 3. 23. 공장 신설 승인(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