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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4 2018가단527700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6. 4. 29. 09:45경 경기도 평택시 C 소재 피고 회사의 평택공장 내 G2동 앞 편도 2차로의 Gate 2번 영내도로 상에서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소속 E이 하차작업을 위하여 지게차를 후진하던 중 마침 회의참석을 하려고 G2동 건물로 가기 위하여 위 도로를 가로질러 지게차 후방을 지나가던 피고 소속 연구원 F의 등 부위를 부딪친 후 그 충격으로 넘어진 F의 왼쪽 발목 부분을 지게차 바퀴가 타고 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좌 족부족관절부 개방성 좌멸창 및 탈구상 등을 입었다.

나.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는 2015. 1. 1. 피고와 사이에 피고 제품의 입출고, 하역, 보관, 기타 물류와 관련된 관리업무, 피고의 거래선 또는 피고가 지정하는 장소까지의 운송, 설치 업무 및 도입수입통관, 사후관리, 보세창고업무 및 기타 피고가 요청하는 물류 관련 업무를 위탁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다시 2015. 12. 26. D와 사이에 G가 피고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제품을 D에게 의뢰하여 D가 물류관리 장소(피고 및 피고의 물류대행 사업장)에서 상하차, 입출고, 보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의 물류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D는 G와의 위 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의 평택공장 내 물류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에 대한 물류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다. 원고는 D와 사이에 보험기간 2016. 4. 20.부터 2017. 4. 20.까지로 정하고 D가 전국 일원에서 건설기계를 이용한 작업 중 타인에게 부담하게 되는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H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사업자로서 2018. 7. 24.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F에게 보험금 3억 3,400만 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