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20. 7.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4. 21:54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먹자골목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청수로20 청수호수공원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무면허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24%로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특히 피고인은 2020. 3. 15.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된 후 약 4개월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등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