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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3.07 2013고정176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9.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902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를 피고소인으로 하여 “피고소인 C가 2012. 1. 중순경 분당 정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고소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고소인의 가방에서 고소인 소유의 아파트분양계약서 1부와 핸드폰 1개를 가져갔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 위 커피숍에서 위 C를 만난 사실이 없고, 위 핸드폰은 2011. 9. 19.경 C를 위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개통해 준 것이고, 위 분양계약서는 2011. 10. 말경 위 C에게 아파트 매매를 위임하면서 피고인이 건네준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30.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분당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 접수하게 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위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 면회기록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C와의 관계, 무고 경위, 무고 정도,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