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7.05.10 2016가단35849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도 횡성군 C 전 1,507㎡ 중 별지 도면 표시 9, 10, 23, 24, 25, 9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도 횡성군 C 전 1,507㎡ 중 별지 도면 표시 9, 10, 23, 24, 25, 9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