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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7.05.10 2016가단35849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도 횡성군 C 전 1,507㎡ 중 별지 도면 표시 9, 10, 23, 24, 25, 9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